MEDIONE MEDICAL CENTER
증명서 발급
관련법규
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2009-642(2009년 11월25일)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기록 열람 등의 요건)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자신에 관한 진료 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사본발급을 원하는 환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사진이 있는 증명서를 말한다)을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 21조제2항제1호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하 이 조에서 '가족'이라 한다)은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신청한 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사진이 있는 증명서를 말한다)
2.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환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 날인한 별지 제29호 서식의 동의서
③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제13조의2제2항제1호에서 정한 신분증
2.제13조의2제2항제3호에서 정한 서류
3.환자의 인감증명서
④ 법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의 가족이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려면 환자의 동의서 대신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
1.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환자가 의식불명일 경우에는 진단서 등 환자의 의식불명임을 증명하는 서류
3.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미셩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의사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원의 금치산 한정치산 선고 판결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제증명 발급 시 구비서류
발급 절차 (외래)
접수 (4층)
외래 (5층)
담당의사 면담
수납 & 증명서 발급
발급 비용
※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02-336-5631)로 문의해 주세요.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66, 지하1층, 지상4층, 지상5층(서교동)
TEL. 1577-6931 | FAX. 02-336-5632
사업자 등록번호 : 831-06-02952 | 대표자 : 박원정
Copyright ⓒ MEDIONE RADIOLOGY ANDINTERNAL MEDICINE CLINIC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 MEDIONE RADIOLOGY AND INTERNAL MEDICINE CLINIC All rights reserved.
관련법규
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2009-642(2009년 11월25일)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기록 열람 등의 요건)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자신에 관한 진료 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사본발급을 원하는 환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사진이 있는 증명서를 말한다)을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 21조제2항제1호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하 이 조에서 '가족'이라 한다)은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신청한 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사진이 있는 증명서를 말한다)
2.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환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 날인한 별지 제29호 서식의 동의서
③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제13조의2제2항제1호에서 정한 신분증
2.제13조의2제2항제3호에서 정한 서류
3.환자의 인감증명서
④ 법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의 가족이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려면 환자의 동의서 대신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
1.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환자가 의식불명일 경우에는 진단서 등 환자의 의식불명임을 증명하는 서류
3.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미셩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의사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원의 금치산 한정치산 선고 판결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