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ONE MEDICAL CENTER

증명서 발급


  • 당일이 발급 가능하나,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의료법 제19조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기록은 팩스, 이메일, 우편으로 발송할 수 없으며, 반드시 내원하여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환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2009-642(2009년 11월25일)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기록 열람 등의 요건)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자신에 관한 진료 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사본발급을 원하는 환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사진이 있는 증명서를 말한다)을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 21조제2항제1호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하 이 조에서 '가족'이라 한다)은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신청한 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사진이 있는 증명서를 말한다)

2.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환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 날인한 별지 제29호 서식의 동의서


③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제13조의2제2항제1호에서 정한 신분증

2.제13조의2제2항제3호에서 정한 서류

3.환자의 인감증명서


④ 법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의 가족이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려면 환자의 동의서 대신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

1.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환자가 의식불명일 경우에는 진단서 등 환자의 의식불명임을 증명하는 서류

3.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미셩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의사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원의 금치산 한정치산 선고 판결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제증명 발급 시 구비서류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 본인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수령인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환자 또는 신청인 기준) 등 친족관계
  3.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 위임장 (만 14세 미만은 제외)
  4. 환자 신분증 (17세 미만 제외)
제3자
  1. 수령인 신분증
  2.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 위임장
  3. 환자 신분증 (17세 미만 제외)
기타
  • 환자사망: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사망표기), 제적등본 
  • 의식불명: 환자 자필 서명 불가능 확인 의사 진단서 
  • 행방불명: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 선고 결정문 등의 서류 
  • 의사무능력자: 법원의 금치산선고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발급 절차 (외래)

접수 (4층)

외래 (5층)

담당의사 면담

수납 & 증명서 발급

발급 비용

항목
내용
금액(원)
일반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사가 진찰 또는 검사 결과에 근거하여 발급
20,000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른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10,000
국민연금 장애심사용진단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국민연금 장애 판정용 진단서 발급
15,000
일반진단서 (영문)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영문 일반 진단서 발급
20,000
외래진료확인서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 및 외래 진료일자를 기재한 행정용 확인서
3,000
진료확인서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 및 외래 진료일자를 기재하고, 영상검사·치료·검사·투약 등의 진료사실을 확인하는 행정용 확인서
3,000
장애인증명서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인 공제 대상 확인용 증명서
1,000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공무원 신규 채용용 신체검사서
* 신체계측, 일반 혈액·소변검사, 흉부 X선 검사 포함 (약물검사 및 특정질환 검사는 제외)
40,000
채용신체검사서(일반)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제출용 신체검사서
* 신체계측, 일반 혈액·소변검사, 흉부 X선 검사 포함 (약물검사 및 특정질환 검사는 제외)  
30,000
진료기록 사본(1~5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 사본 (1~5매, 매수당 수수료 부과)
1,000
진료기록 사본(6매 이상)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 사본 (6매 이상, 매수당 수수료 부과)
100
진료기록영상(CD)
진단영상, 내시경 사진, 신체 부위 사진 등 영상자료 사본 (CD 발급)
10,000
진료기록영상(DVD)
진단영상, 내시경 사진, 신체 부위 사진 등 영상자료 사본 (DVD 발급)
20,000
제증명서 사본
기존 증명서 재발급
* 동일 증명서를 최초 발급 이외에 추가 발급하는 경우 포함
1,000

※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02-336-5631)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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